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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이 7월 1일 버터 12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최소금액 1천 원에서부터 70만 원까지 5년간 납입한다면 최고 5,000 만원으로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보다 세분화된  신청 날짜와 가입 자격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조건을 참고하세요.

     

     

     

     

    2024년 7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최대 8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기회를 잡으셔서 800만 원의 이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산축적의 지름길청년도약계좌 자산축적의 지름길청년도약계좌 자산축적의 지름길
    청년도약계좌 자산축적의 지름길

     

     

    가입심사 및 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개설 은행 바로가기

     

     

     

     

     

     

     

     

     

     

     

    ■  계좌 취급 은행은 11개 은행이며 비과세 소득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 증빙 대상자는 신청마감일 D-2 (마감일로부터  영업 2일 전)까지 가입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 사항

     

    가입 유의사항가입 유의사항가입 유의사항
    가입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안내

     

    일시 납입안내일시 납입안내일시 납입안내
    일시 납입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기일은 2.21~3.4(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이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합니다.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합니다.

     

    월 설정금액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하여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 원으로 설정함 (월 설정금액) 40만 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월 설정금액) 70만 원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일하는 청년을 응원 합니다.일하는 청년을 응원 합니다.일하는 청년을 응원 합니다.
    일하는 청년을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