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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입니다.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24.7.1.~'25.5.25.)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마감(~'25.5.25.)까지 카드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3.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지원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 가능합니다.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24.7.1.~'25.5.25.)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4. 하절기 지원기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24.7.1.~'24.9.30.)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에 최대 4만 5천원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 시 희망을 원하시는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여부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상자 사망 또는 전출입시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사망 또는 전출입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사망 시
■ 대상자 사망 시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중지 됩니다.
■ 2인 이상 세대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하시면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국민행복카드/요금차감방식)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당해 연도 사용기간까지 남은 바우처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전출입 시
■ 요금차감으로 바우처를 받고 있던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전입지에서 전입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가 중지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카드 결제로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6.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요금차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지원기간 내('24.7.1.~'25.5.25.)에는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차감으로, 요금차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이용권 변경 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되거나, 카드 분실 등의 문제는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8.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주나요?
■ 국민행복카드는 전용카드(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전용 카드로써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 가능)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용 등의 문제로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전용카드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9.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발급 받고자 하시는 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10. 실물카드로 어떻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나요?
전기
- 한전 : 전화결제(국번없이 123),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 단,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카드사 : BC)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결제가 불가합니다.
- 그 외 전기 공급사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불가합니다.
도시가스
-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이 있습니다.
- 다만, 도시가스 공급사 별로 지원하는 결제 방식이 다르니, 사용 전 반드시 공급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난방
-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요금차감 형식으로만 지원)
11.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로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 안내 - 잔액 조회
홈페이지 이외,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카드: 각 공급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의
2) 실물카드: 해당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의